홍성군, 최근 3년간 음주 8건 포함 공무원 21명 징계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7/06 [15:18]

▲ 홍성군청 전경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최근 3년간 홍성군청 공무원 21명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8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근무 중 소란 등 '술'과 관련된 비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이 공개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 관련 비위는 전체 21건 중 8건으로,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일 사유로는 가장 큰 비중이다.

 

홍성군이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처리한 징계 21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1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금품수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성비위 등 다양한 사유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음주 관련 비위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5명의 처분은 해임과 강등, 정직 1~2개월, 감봉 등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적발된 직원은 해임됐고, 같은 해 12월 적발된 또 다른 직원은 강등됐다. 2024년 4월과 2026년 1월 적발된 직원 2명은 각각 정직 1개월과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4년 9월 적발된 직원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음주측정 거부로는 2건이 징계를 받았는데 모두 정직 1~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근무 중 주취소란으로 적발된 5급 이하 직원 1명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주 관련 비위가 전체 징계의 38%를 차지한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여러 차례 강화해왔고, 최초 적발자에게도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징계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징계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음에도, 홍성군에서는 음주 관련 비위가 여전히 단일 사유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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