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산재’ 고용주에 외국인 초청 3년간 전면 제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벌금 500만 원 이상 시 고용 규제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초청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E-9) 지게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로,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임금체불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됐던 규정을 넓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초청이 제한된다. 또한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해당 명단공개 기간 동안 초청이 불가능해진다.
신설되는 노동안전 법령 위반 처벌 조항도 명문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특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기타 법령 위반 처벌 시에는 1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중 제재 및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Q&A 자료를 통해 “외국인 초청 제한은 과거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과 달리, 장래에 외국인을 새로 초청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초청 적격성 심사기준’이자 임금지급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다시 갖추도록 하는 정비 기간 부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벌금형이 아닌 500만 원 이상의 형에만 한정하므로 일시적·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고용주에게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탄력적 완화 규정도 신설됐다. 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벌금 성실 납부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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