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특사경, 원산지 속인 염소고기·고춧가루·돼지고기 음식점 5곳 적발보양식 취급업소 100여 곳 단속… 7건 확인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음식점 5곳에서 총 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4~ 6월 3개월 동안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고,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6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특히 흑염소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국내산·수입산 혼동표시 여부를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는 만큼 대체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적발된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 혼합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있었다.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으로 기재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인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 내용은 관할 자치구 누리집에도 공개되며,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자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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