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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요구에도 초교생 강제추행 혐의 교감에 '징계보류' 고집하는 충남교육청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2/30 [16:43]

▲ 교육부 '징계' 요구에도 초교생 강제추행 혐의 교감에 '징계보류' 고집하는 충남교육청© 뉴스파고

 

초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년만에 법원에 넘겨진 교감에 대해 3년동안 직위해제도 없이 동일학교에 정상근무케 했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 차례의 징계의사 타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인 충남교육청은 징계보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자신이 교감으로 근무중이던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B(13)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감(56)은 사건 발생 3년만인 지난 7월 13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원용일)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월 9일 5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2017년 3월 22일이 돼서야, 천안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논의하기는 했지만,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결국 계속해서 교감직에 머물 수 있게 했다.

 

이후 A교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학기 정도 휴직을 했는데, 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1월 충남교육청은 A교감에 대해 다른 학교 교감으로 발령했으며, 결국 법원에 기소된 후인 지난 7월 16일 겨우 직위만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인 손모씨는 "다른 사건의 경우 고소만 들어가도 직위해제 하는데, 지난 7월 16일에 첫 진정신고를  한지 5개월이 넘도록 온갖 허위변명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어떠한 조치나 관리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측에서 교육부에 진정신고를 하고 나서야 겨우 직위해제만 했으며,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충남도교육청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청에 기소된 A교장을 다시 태안의 한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재직하게 하는 등 A교감을 비호하고 있다"고 충남교육감을 성토했다.

 

한편 피해자 측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받은 교육부 답변에는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이전 생략]

교육부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충남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권한은 충청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징계보류 의결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유형 중 하나이므로, 보류의결도 법령상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진행 등을 이유로 무조건 보류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2018.7.징계보류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충남교육청의 징계의결 의사를 재차 타진했으나, 충남교육청은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징계의결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 및 임용, 교육훈련, 복부, 징계에 대한 처리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성격은 독립적 심의기관으로서, 현행 법령상 해당 징계위원회가 의결보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가 의결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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