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년만에 법원에 넘겨진 교감에 대해 3년동안 직위해제도 없이 동일학교에 정상근무케 했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 차례의 징계의사 타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인 충남교육청은 징계보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자신이 교감으로 근무중이던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B(13)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감(56)은 사건 발생 3년만인 지난 7월 13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원용일)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월 9일 5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2017년 3월 22일이 돼서야, 천안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논의하기는 했지만,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결국 계속해서 교감직에 머물 수 있게 했다.
이후 A교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학기 정도 휴직을 했는데, 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1월 충남교육청은 A교감에 대해 다른 학교 교감으로 발령했으며, 결국 법원에 기소된 후인 지난 7월 16일 겨우 직위만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인 손모씨는 "다른 사건의 경우 고소만 들어가도 직위해제 하는데, 지난 7월 16일에 첫 진정신고를 한지 5개월이 넘도록 온갖 허위변명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어떠한 조치나 관리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측에서 교육부에 진정신고를 하고 나서야 겨우 직위해제만 했으며,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충남도교육청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청에 기소된 A교장을 다시 태안의 한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재직하게 하는 등 A교감을 비호하고 있다"고 충남교육감을 성토했다.
한편 피해자 측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받은 교육부 답변에는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충남교육청, 천안제자성추행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