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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2016학년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치 않아도 입학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치 않아도 신입생 입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납부 유예를 2016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납부해야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입학 이후에 법정 자격이 확인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입학 등록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학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납부치 않아도 입학 등록이 가능케 됐다.
법정 자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이며, 납부 유예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다.
법정 자격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고등학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법정 자격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고옥심 유아특수복지과장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복비 등 목돈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출발선이 평등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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