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 청사 매각 절차 첫 단추 뀄다- 신청사 재원 확보·오정 혁신지구 연계 발판 마련
- 매각 대금은 신청사 건립에 투입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대덕구가 현 청사 매각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의 연계 기반도 함께 다진다는 구상이다.
대덕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재 청사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기 위한 첫 행정절차로, 향후 대전시와의 매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 성격이다.
현 청사는 오정동 500번지 본관과 오정동 490-19번지 별관으로 이뤄져 있다. 부지 면적은 1만 3495.5㎡, 건물 연면적은 1만 2054.565㎡다. 용도폐지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와 매각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덕구는 이미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청사 건립 방향을 함께 논의해 왔고, 여기에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까지 선정되면서 현 청사 활용과 매각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대덕구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 감정평가, 매매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차례대로 밟을 예정이다. 신청사 준공 이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이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청사를 계속 활용해 행정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사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신청사 건립비로 쓰이고, 현재 청사 부지는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현 청사 매각은 단순한 자산 처분이 아니라 신청사 건립과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함께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며,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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