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옥외 검침시스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8년간 한 업체와만 15억 여원 수의계약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9/25 [14:43]
| ▲ 천안시 수도사업소에서 8년간 수의계약에 의해 설치한 A업체의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씨스템 기기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
충남 천안시가 상수도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업체를 수 년간 밀어주기 위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는 자동검침씨스템설치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4년 100전수(시스템 기기)를 천안시 관내에 무상 시범설치 했던 A업체와 이후 8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1만 전수 약15억 여 원 상당의 제품을 천안시에 관급자재로 납품 및 설치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수도계량기 위치가 집안 내부 뒷면 등에 위치하고 있어 검침원들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예산을 세워 7447전수(2012년12월기준)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는 2013년에는 3억 8천 4백 2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2260전수의 수도검침 자동시스템 납품 및 설치 업체를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 “조달청 특허우수제품에 수의계약 가능”
이렇게 다년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A업체 제품이 조달청 특허우수제품에 등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 우수업체 등록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우수제품 계약이 종료 돼 이미 우수등록 업체에서 제외됐다고 확인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한 품목으로 10여년 가까이 우수제품 등록은 어렵다”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제품은 수의계약이 불가능 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우수제품등록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년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A업체 제품 국가로부터 kc인증 ‘의문’
A업체가 납품한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국가로부터 kc인증(안전·품질·환경·보건 인증마크) 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012년 10월에 kc인증을 필한 제품이라고 수도사업소는 전했다.
kc인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러한 확인 절차도 없이 2005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수억 여 원의 예산을 세워 A업체의 상수도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관계자는 "전파법에 의한 의무사항인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천안시에 계속 항의했지만, 납품업체는 2012년에야 kc인증을 필했다"며, "천안시는 수 년간 불법제품을 납품한 업체와 특허를 이용한 수의계약을 해 왔다."고 주장 했다.
천안시 2009년부터 지방자치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했다...급급한 해명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지난 2005년 A업체 제품이 조달청 특허우수제품 등록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주장에 본지 기자가 조달청 관계자의 답변을 토대로 2009년부터 수의계약조건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자 엉뚱한 해명에 급급했다.
시 관계자는 “조달청 특허우수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천안시 계약조례를 이유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이어 “지방차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09년부터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천안시 수도사업소 해명
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외부수도 자동검침 시스템을 수년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은 분명 오해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 업체가 설치한 수도검침 시스템 외 다른 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타 업체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검침원들이 사용하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단말기 프로그램이 오 작동 할 수 있다는 말에 검증이 않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 A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고”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끝으로 “다년간 수의계약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4호 타목 및 6호 라목에 따르면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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