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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도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담해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관련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를 반영했다.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별도 심의기구를 둬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러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재정 여건이 바뀌고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운용 과정의 전문적인 심의와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행 조례는 기금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운용위원회를 두게 하면서도, 실제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신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대행 방식을 없애고, 기금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정에 맡기는 자금의 최소 예탁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금리 변동이나 재정 수요 변화에 한층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장치"라며, "그만큼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일반적인 심의 절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별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은 단순히 쌓아두는 재원이 아니라, 재정 위기와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비해 적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공적 재원"이라며, "예탁기간을 6개월로 조정한 것도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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