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 개최…안전관리요원 347명 배치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6/12 [13:50]

 

▲ 충남도,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 개최…안전관리요원 347명 배치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도가 다음 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요원을 늘리고 구조 장비를 보강하는 등 피서철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시군별 해수욕장 개장 준비 상황과 안전사고 예방 대응 체계,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보령·당진·서천·태안과 연안해역을 관리하는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을 비롯해 충남소방본부, 충남경찰청, 보령·태안·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먼저 도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요원을 지난해보다 18명 늘린 347명으로 확대한다. 안전조명탑을 새로 설치하고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 장비와 안전 표지판, 인명구조함, 안전부표 같은 시설물도 추가로 갖춰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도는 물놀이 위험구역과 이용객이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과 안전 계도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구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 해경 사이의 공조 체계도 더욱 다졌다.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연안해역과 갯벌체험장 등 연안체험활동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인력을 두고 위험안내시설을 손보며 현장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용객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백사장과 주변 취사·야영 금지구역에 텐트를 오래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차박'에는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안전관리요원의 정당한 직무 방해, 안전시설물 훼손처럼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동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지원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은 "올여름에는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도내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안전관리요원 확대 배치는 물론, 연안해역과 연안체험활동 지역까지 안전관리를 촘촘히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해수욕장은 오는 7월 4일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이 먼저 문을 열고, 7월 11일 나머지 23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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