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청남도의회가 시·군에 내려보내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심사 및 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15일 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재해 복구나 지역개발 등 특수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예산으로,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객관적인 배분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조례에는 교부 사업을 선정하거나 감액 등을 심의할 명확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근거가 마련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교부 대상사업 선정과 반환, 감액 등 전반적인 운용 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게 된다. 다만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늘려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막기 위해, 관련 기능은 기존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통합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더했다.
안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현안 사업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중요 재원으로, 배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 선정, 반환, 감액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배분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