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브레도 베이커리, 청년 근로자 ‘허위 퇴직 신고’ 및 임금체불 논란… 검찰 송치

권고사직 후 ‘자진퇴사’ 신고로 실업급여 수급 방해… 대표 측 “노무사 실수, 합의금 과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6/26 [14:55]

 

▲ 천안 브레도 베이커리, 청년 근로자 ‘허위 퇴직 신고’ 및 임금체불 논란… 검찰 송치(사진=네이버)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의 유명 베이커리 사업장에서 청년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내보낸 뒤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하고 임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사업주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피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 및 ‘자진퇴사’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 차단

천안시 소재 브레도 베이커리(모다아울렛점)에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근무했던 청년 근로자 A씨는 퇴직 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임금 일부가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조사 결과 약 76만 8,200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정규직 수습기간 근로기간이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노동부 신고 후 담당 노무사는 "체불액이 7천원 이라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뿐아니라 사업주는 A씨를 권고사직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쉬고 싶어서-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즉시 재취업해야 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절차를 진행하여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권 정정받았으나, 이미 재취업한 상태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했다.

 

사업주 측 “고의성 없는 노무사 실수… 과도한 합의금 억울”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베이커리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무와 노무 처리를 전적으로 노무법인에 위임하고 있다”며 “담당 노무사가 근로시간 계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실수일 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표는 “노무 관리를 위임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사장인 저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근로자 측이 체불 임금의 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2~3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근로자 측, 인격 모독 주장 및 민사 소송 예고

한편 A씨는 노동부 조사 및 형사 조정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A씨에 대해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 “매장 물품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직원이 쉬는 날 다른 지점에 가서 마치 이 지점에서 '특정 재료를 갖고 오라'고 시킨것처럼 보이게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매장물품을 가져갔음을 주장하면서 "면접을 볼 때 '다 할 줄 안다'고 한 것과 달리 막상 업무에 들어가서는 음료제조를 비롯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업체 대표의 반론에 대해 피해 제보자는 전화를 통해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처음부터 음료 제조 불가 밝혀… 매장 물품 절도 주장은 악의적 와전”

A씨는 먼저 업체 대표가 주장한 '업무 능력 부족 및 허위 면접' 의혹에 대해 "처음 알바로 입사할 당시부터 음료 제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고, 이는 매니저와의 녹음 파일에도 증거로 남아 있다"며 "오히려 성실함을 인정받아 한 달 만에 정규직 제안을 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알바로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정규직 제안이 있었다. 면접 볼 때 허위로 했다면 한 달 후 정규직 제안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위 주장에 대해 업체 대표는 "처음에는 알바로 입사를 했는데 알바에게는 음료 등의 제조업무를 시키지 않으며, A 직원은 정규직 제안을 할 때 물었고 그 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왕에 알바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 정규직 제안을 하면서 시켜보지도 않고 당사자의 말만 믿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매장 물품을 밀반출해 절도에 가깝다고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A 씨는 "본점에만 있는 귀여운 소모품(빨대 또는 스티커)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어 쉬는 날 한 개만 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본점 매니저가 착오로 한 곽을 통째로 줬고, 이후 지점 매니저를 통해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한 즉시 물품을 그대로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실질 손해액만 700만 원… 2~300만 원 합의 제안은 진정성 없어”

A 씨는 업체 대표의 '제안한 합의금(2~300만 원)을 거절하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A 씨는 "사장의 허위 퇴직 사유 신고로 인해 두 달간 수급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합하면 약 660만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체불된 임금 약 76만 원을 더하면 사장 때문에 발생한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액만 700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제외하고 오직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월급 수준인 합의금을 요구한 것인데, 사장은 본인의 과오로 발생한 실업급여 손실은 모른 척하며 '300만 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생색을 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조사관 앞과 뒤의 태도 달라… 사과 한마디 없었다”

A 씨는 또 "사장은 노동부 조사관 앞에서는 '얼마가 됐든 다 변상하겠다'고 말해놓고, 조사관이 없으면 '내가 실업급여를 왜 줘야 하냐', '노무사에게 맡겨서 난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2달 근로에 76만 원이라는 거액이 누락된 것은 시스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임금 꺾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대표는 "얼마가 됐는 다 변상하겠다'고 한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고, 체불임금 외에 다른 손해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까지 가로막아 청년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장은 현재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알림] 본 매체는 천안 브레도 베이커리(모다아울렛점 등) 근무 과정에서의 임금 지급 실태,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사실을 제보해 주실 전·현직 근로자 및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메일: hks41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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