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온천역 족욕체험장’ 부실 관리 용역에 혈세 전액 지급… ‘기관경고’ 처분불친절 폭언에 시설 미운영에도 감액 없이 기성금 퍼줘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대한민국 대표 온천 명소인 온양온천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된 ‘온양온천역 족욕체험장’의 운영관리 용역이 총체적인 부실로 얼룩진 사실이 아산시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용역업체는 장기간 시설을 미운영하고 관리원의 폭언과 불친절 민원을 야기했음에도, 아산시는 기성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등 선심성 행정을 펼치다 사정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산시 감사위원회 기술감사팀이 공개한 ‘온양온천역 족욕체험장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 건설교통국은 2024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혜진'과 2025년도 족욕체험장 물청소 및 운영관리 용역 계약(46,588,980원)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과업지시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들의 거센 불편을 초래했다.
장기 미운영에 폭언 민원 빗발쳐도 계약 해지 안 해 감사 결과, 용역업체는 순환형 족욕체험장(파고라 소)을 장기간 무단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원이 이용객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생활민원과 전화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며, 시설 관리 및 안전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위협행위까지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거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담당 부서인 공공시설과는 관리원 교체 등의 미온적인 시정 요구만 반복했을 뿐, 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던 시점에서도 실효성 있는 계약 해지나 인적 쇄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사 기간·미운영 일수 번연히 알고도 용역비 ‘전액 지급’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족욕체험장은 2025년 7월 누수가 발생해 8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설 수리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고, 공사 이후에도 업체 측이 먼지 유입 등을 핑계로 독단적인 미운영을 이어갔다.
이처럼 실제 청소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과 기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2025년 10월 업체가 2차 기성금을 청구하자 단 4일 만에 감액 없이 청구액 전액을 전액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공시설과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조례상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이어서 독단적인 미운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을 깎을 수 없었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전액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전액 집행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알맹이 빠진 ‘학술연구용역’… 실질적 조치 없이 면피성 예산 낭비 아산시는 계약 부실과 민원 조치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2025년 9월 ‘온양온천역 족욕체험장 물청소 및 운영관리 학술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근본적인 운영체계 개선이나 문제가 된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없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단순 위탁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도로, 기존 준공금 정산내역의 산출 과정조차 불명확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건설교통국에 ‘기관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용역 대금 지급 시 실제 과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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