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남부권 버스차고지 ‘혈세 낭비’ 논란… 불법 분묘에 보상금 퍼주고 무등록 대행까지시유지 무단 점유했는데 보상금 지급? 천안시, 부실한 재산관리와 행정사법 위반 의혹 파장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내 불법 분묘들에 대해 무분별한 보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에 인허가 및 개장허가 대행업무를 통째로 위탁해 명백한 행정사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더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천안시 대중교통과가 추진 중인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내 유·무연분묘 보상 및 개장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시는 동남구 구룡동 산 39번지 일원(54,593㎡)에 존재하는 분묘들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회사 지산공영’이라는 업체와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과 별개로 연고자가 있는 연고묘에 대해서는 이장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비를 지급했다.
해당 부지에는 유연묘 201기, 무연묘 863기 등 총 1,064기에 달하는 분묘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연묘에 대해서는 각 기 당 약 400만원(합장묘 500만원)이 지급돼 6~8억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자격 없는 업체에 인허가 대행 위탁… 명백한 ‘행정사법 위반’ 의혹 문제는 천안시가 지산공영에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신청업무까지 일괄적으로 맡겼다는 점이다. 행정사법 제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접수, 인허가의 대리·대행 업무는 오직 자격을 갖춘 행정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천안시 대중교통과 측은 명의는 천안시장으로 나갔으나 허가를 받는 실무 절차를 해당 업체가 대행한 점을 인정했다.
특히 개장업무의 접수 및 처리부서인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복지과는 행정업무 대행 시 필수적인 위임장이나 수임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접수했으며, 처리과정에서도 아무런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사법 및 민원처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행정사 영역 침해 및 불법 대행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유지 불법 묘지인데 보상금에 제사비까지… 상식 밖의 퍼주기 행정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 집행의 정당성 문제다. 해당 부지는 천안시 소유의 시유지(주민복지과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법에 따른 정식 인허가를 거친 분묘는 전체 1064기 중 단 3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1,061여 기의 분묘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명백한 ‘불법 묘지’인 셈이다.
신고나 허가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장사법 및 산지법에 의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거치면 불법 분묘의 경우 장사법에 의거해 이장명령 처분을 통해 강제 이장조치를 취하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일차적인 자산 관리 방치로 불법 묘지 난립을 막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들 유연 분묘에 대해 각 기당 391만 원, 합장 500만 원 선의 보상금과 화장료, 제사비까지 고스란히 지급했다.
1061기의 묘지가 들어서는 것도 모를 정도로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17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후에도 무단으로 시유지를 사용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는커녕, 시민들의 혈세로 수억 원에 달하는 이장 보상비와 제사비까지 챙겨준 이번 행정은, 명백한 세금 낭비이자 무능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과 김태종 과장은 “과거 버스혁신단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정 업무가 행정사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묘지의 이장에 따른 보상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시유지에 (불법으로 조성했기에) 모든 책임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산관리 부재 지적에 대해 차고지조성사업으로 버스관련 부서로 재산관리가 넘겨지기 전 해당 시유지 재산관리를 맡았던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기자가 지적한 시유지 방치 및 보상금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방치만 한 것은 아니며, 2년 전부터 구청(동남구·서북구 협력)에서 약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점차적으로 유·무연 묘지 현황 파악, 표지판 설치, 환경 정비 등의 용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까지 면적이 넓은 지역(신사리 등)의 조사를 마무리하여 향후 개발이나 활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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