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읍, 체납세금 징수 보고회 가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1/28 [14:29]
▲ 체납세금 징수보고회 장면     © 한광수 기자

충남 부여읍(읍장 김광옥)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체납세금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부여읍은 21일과 28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분담마을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및 독려내용을 보고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상습고질 체납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고질적인 체납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공무원과 이장단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자동차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일로 정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화 독려하고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공매 조치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두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여읍은 체납세금 일제 징수기간을 계기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군의 자주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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