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교통사고 사망자 자기과실 55%,

김신정 기자 | 입력 : 2013/12/06 [15:19]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인 택시운전자에게 45%의 과실이 인정됐다.
 
울산지법 민사5단독(재판장 남기용)은 A씨의 유족들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에게 총 1억410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올해 3월 술이 취해 2차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다 B씨가 모는 택시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피해자가 사망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데, 이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상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고 비가 내리는 야간에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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