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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드등 악영향 적은 것 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못하도록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화재방지 기능을 모든 담배에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내 한 종류의 담배에만 적용된 이 기능을 모든 담배로 확대 적용, 해마다 6000건이 넘는 담배 화재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은 것 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광언 기자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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