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불공정보도 게재한 29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및 ‘주의’ 등 조치

뉴스파고 | 입력 : 2014/02/03 [22:22]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29개 인터넷언론사에 지난 달 23일 개최된 2014년도 첫 심의회의 결과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인터넷심의위는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결과를 보도한 신아일보, 충청매일, KNS뉴스통신, 더이슈, 뉴스천지, C뉴스041 등 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등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표기준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보도한 폴리뉴스(polinews.co.kr) 외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으며, ‘응답률’을 누락한 프리미엄조선(primium.chosun.com) 외 2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인터넷심의위 관계자는 "2014. 1. 24. 현재 제6회 지방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76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했으며, 이 중 73건(96%)이 여론조사보도 위반"이라고 밝히며, "언론사가 공직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표요건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응답률’ 제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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