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천구역 불법점용행위 집중단속

오는 6월까지 깨끗한 하천 유지 지도
뉴스파고 | 입력 : 2014/02/13 [16:20]
▲  세종시가 오는 6월말까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세종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에 대한 경고문을 설치한 모습.   © 뉴스파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국가하천 2개소 37㎞, 지방하천 43개소 196㎞ 등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점용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불법행위 정비·점검반을 편성하고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등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사전 주민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불법점용행위 적발된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위법 사항이 중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근규 치수방재과장은 “하천 내 불법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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