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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올해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보다 2.3% 인상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34만 9000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39억원을 투입,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200여가구에 8억 9000만원의 생계주거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과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오는 7월부터 생활이 어려워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해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꼼꼼하게 보살피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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