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천지 이만희, 고향 청도에 불법 분묘설치 정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3/07 [16:37]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부모 고 이재0, 고상0의 분묘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이 장사법과 산지법을 위반해 부모의 묘를 비롯한 10여 개의 분묘를  불법으로 설치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확인하고 단속해야 할 청도군에서는 오히려 제보자를 해코지하는 것으로 몰아 청도군과 신천지와의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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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로 돼 있는 전주이씨효령대군파 소유 13884㎡(4207평)의 임야가 이 있는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 산00번지에는 분묘설치기준을 훨씬 초과한 이만희 총회장의 친부모(위 사진)의 분묘와 함께, 얼마전 사망한 친형의 분묘(아래 사진)를 비롯한 10여 기의 분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바로 위 형인 이만용 의 묘(좌측). 아직 봉분이 완성되지 않았다.      ©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1962년 이후에는 묘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장사법 및 산지법에 따른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설치 또는 변경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적으로는 불법으로 설치 또는 변경된 분묘에 대한 이장(移葬)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의 임야 내에서는 아무런 기 인·허가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청도군 확인 결과 드러났으며, 현장 묘비를 확인한 바로는 이만희 총회장의 부친은 1980년 12월 3일, 모친은 1997년 2월 14일 사망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분묘에 표기된 사망일이 1962년 이후 즉 설치허가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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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의 임야에 설치된 대부분의 묘가 1962년 이후에 설치된 정황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이 없다고 확인한 바, 사실관계 확인 후 산림법 위반 및 장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와 동시에 이장명령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위 분묘의 불법설치 의혹을 들은 청도군청 담당자는 "과거부터 있는 종중묘지에는 장사법 개정(1962년) 이후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변경해도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의도가 뭐냐? 해코지 하려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나쁜사람으로 몰아붙였다.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단속의지는 없이 옹호하기에만 급급한 청도군청의 이와 같은 반응이 신천지와 청도군의 결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으로, 향후 본 분묘설치에 대한 청도군의 조치를 눈여겨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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