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에 따르면 남구 모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금품을 수수, 서로 나눠 갖는 등 비리, 부산진구 ㄷ아파트의 경우 경쟁 입찰 방법 위반 및 기존 용역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재계약,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을 남용해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관리비를 부당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금품수수 등 비리관련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7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경조사비 등 부당지출 7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입주민에게 관리규약 미배부, 공사․용역 관련서류 정리 미흡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소홀 등 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대다수 아파트에서 관계법령 및 개별 아파트별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와 유착에 따른 비리, 관리비 부당사용 등 주택법 위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비리예방과 근절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개의무화,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강화 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의혹이 제기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부산시 곽영식 건축주택담당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이며, 입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주민의 관리에 대한 참여가 적극 요구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