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사망 한국인 근로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 판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근로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판결 통보에 따라, 모든 검역조치를 해제
뉴스파고/이정원 기자 | 입력 : 2013/08/16 [10:55]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근로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판결 통보에 따라, 모든 검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금일 새벽 사우디 소재 MERS-CoV WHO Collaborating Center 책임자로부터 사우디 사망자의 MERS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는 WHO에도 통지됐다.

본부는 지금부터 사우디 입국 근로자 검역조치를 해제토록 한다고 밝히며, 다만, 중동지역에서 MERS 발생이 지속됨으로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 가동은 지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귀국한 근로자 36명은 국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 받은 후, 귀가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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