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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약품 홍보성 강의를 한 국립서울병원의 의사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의 00과장은 00주식회사 요청에 따라 2010. 3. 27. 제주의 한 호텔에서 서울·경기지역 전문의를 대상으로 특정약품을 홍보하는 취지의 강의를 하고 강의료 50만 원(숙박료․식사대금은 위 회사가 제공)을 받는 등 위 회사가 부산·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30회의 회의·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해 강의를 하고 그 댓가로 합계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 강의제목에는 “◎◎◎◎◎” 또는 “With ◎◎◎◎◎ I can...(◎◎◎◎◎로 당신도 완치될 수 있다...)” 등 특정 약품명을 명시하는가 하면 특정 의약품을 복용하고 호전된 환자의 임상사례를 소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특정 의약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시·군·구 등으로부터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총 1,926명 중, 458명(23.8%)은 시스템에 등재조차 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35명(7.0%)은 면허정지 처분 등을 하기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자 중 2012. 2. 25. 현재까지 사전통지만 한 채 행정처분하지 않은 91명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55명은 사전통지 후 7년 이상이 지난 2012년 3월 현재까지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에서 2011년에 행정처분한 696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9%(334건)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처리한 반면, 37.3%(259건)는 1년 이상 지난 후 행정처분 했다. 특히 5년 이상 경과한 43건 중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36건 중 29건은 사법절차 진행 등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장기간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고 적발내용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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