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구 변경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4/23 [13:27]

▲ 충남선관위, 출판기념회서 불법향응 제공한 A씨 검찰에 고발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역이 새롭게 바뀌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나설 지역구를 다시 정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공포 및 시행에 발맞춰 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조치를 안내했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이번 법 개정이나 관련 조례 시행일로부터 열흘 안에 서면 신고를 마쳐야만 기존 예비후보자 자격을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다.

 

시·도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 열흘 뒤인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세종시의원이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내면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지역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되며, 기존에 납부했던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게 된다.

 

충청권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 일정 진행을 위해 각 시·도의회에 법 시행일 이후 9일째인 5월 1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기한 내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직접 규칙을 정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에게도 선거구 변경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정도 한층 깐깐해졌다. 그동안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의무가 면제됐던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도 22일부터는 조사를 시작하기 이틀 전까지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를 향한 모욕 및 비하금지 대상,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기준에 '장애' 항목이 새롭게 포함돼 선거 과정에서의 소수자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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