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시·군의원 선거구 조례안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지난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사안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임의로 바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은 시범구역의 경우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원 정수만 한 명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천안시 바선거구 관할이던 성거읍을 마선거구로 떼어내는 방식을 취해 위법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법률 위반을 근거로 충청남도에 재의를 요구했으며, 충청남도는 이미 도의회 측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넘긴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구 확정이 늦어질 경우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들이 겪을 혼란이 크다고 보고, 법정 기한인 5월 1일까지 모든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의 본래 취지는 물론 행안부의 재의 요구와 도의 개정안 제출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봉길 충남선관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선관위는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에 따라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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