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 무허가 건축물 관리 ‘구멍’... 진행 중인 835건 중 부과누락 건수 단 한 건?

부서장 "전부조사 자료 정리 중”... 담당 팀장은 3년째 동일 업무 ‘빈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4/29 [13:16]

▲ 천안 동남구, 무허가 관리 ‘구멍’... 진행 중인 835건 중 부과누락 건수 단 한 건?(사진=제미나이 생성)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이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수년간 방치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 이후, 구청 측이 현재 관리 중인 무허가 건축물이 800건이 넘는다고 밝히면서 행정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특정 건물에 대한 부과절차가 중단된 기간 동안 담당 팀장은 교체 없이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확인돼 관리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관리 대상 3,879건 중 835건 진행 중...실제 부과 대상은 확인 필요 김

동남구 건축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구청에서 관리해온 무허가 건축물은 총 3,879건이고, 이 중 양성화나 철거 등으로 종결된 2,670여 건을 제외하고 현재 83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과장은 진행 중인 835건이 모두 현재 부과 대상인지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과거 단독주택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하면 종료되는 법 규정이 있었으나, 약 3~4년 전 법이 개정됐다”며 “이전 적발 건에 대한 경과 규정 등을 검토하면 실제 관리 건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팀장은 3년째 그대로”... 인수인계 탓이라던 해명 ‘무색’

부과 절차 누락의 원인으로 ‘담당자 변경과 인수인계 미흡’을 꼽았던 구청 측의 해명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확인 결과, 2023년 계고장 발송 이후 절차가 멈춘 최근 3년간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미 건축허가팀장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계속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인사 담당자에 따르면 김 팀장은 2022년 7월 동남구 건축과로 전입해 주무관으로 근무하다 2023년 7월 팀장(6급 보직)으로 승진, 현재까지 동일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해당 부서에서만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사 담당자는 “시설직렬 같은 소수직렬은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라 의도치 않게 3~4년 정도 한 부서에 머무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실무 책임자가 장기간 자리를 지켰음에도 이행과장금 부과 절차를 3년이나 누락한 것을 두고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방임’이나 ‘특정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소수직렬이라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인사 담당자의 해명에도, 부서장은 장세종, 임병국, 김난영 과장을 거쳐 현 윤재필 과장으로 수차례 교체됐고, 담당 주무관도 여러 차례 변경된 것을 보면 해명이 옹색하다. 과장 급과 주문관 급은 수시로 전보가 되는데 팀장급만 인원이 모자란다는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실무 책임자가 장기간 자리를 지켰음에도 행정 누락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순 실수를 넘어 직무유기나 조직적 방임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업무미숙으로 인한 누락이라면 그런 사례가 비단 특정 건물 단 한 건이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정말 그 건물 한 건 뿐이라면 이는 특혜가 아니겠는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선 현재 진행 중인 835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누락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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