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위원장 “과거 선관위 뇌물 수사, 대검·대법원서 ‘봐주기 외압’ 있었다”

김진태 총장의 대검·대법원 압박 폭로한 이정만… “무소불위 선관위 감시 장치 만들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6/18 [08:54]

 

▲ 이정만 위원장 “과거 선관위 뇌물 수사, 대검·대법원서 ‘봐주기 외압’ 있었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뇌물 범죄를 구속 기소했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당시 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지역위원장이 당시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무마 및 불구속 수사 압박 등 ‘봐주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정만 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 사태, 선관위 직원 뇌물 수사경험’이라는 글을 올리고 “선관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업무 행태와 조직 기강 해이는 견제와 감시가 없는 조직의 전형적인 폐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근무 당시 선관위 직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빌미로 후보자들을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낸 사건을 수사했던 일화를 전했다.

 

그는 “당시 피해 후보들이 시달림을 많이 당했는지 금품 공여사실을 순순히 진술해 수사는 순조로웠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대법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니 금액이 크지 않으면 봐줄 수 없느냐’, ‘불구속 수사는 안 되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외압의 경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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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위원장은 “죄질이 나쁜 구속 사안이라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그러자 대검에서는 ‘법원과의 관계가 있는데 너무 원칙만 따진다’고 나무라며 '대법원의 요청'이라며 수사 보안을 당부해, 원래는 보도자료를 낼 만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보도자료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4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 지도계장 윤 모 씨의 대형 뇌물수수 사건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윤 씨는 6·4 지방선거와 각종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나 부정선거감시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정도희 당시 천안시 의원(현 국민의힘 천안병 위원장), 이00 의원 등 후보자 및 조합장 선거 관계자 10명으로부터 총 1억 4,000여 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부정선거감시원 채용 청탁 관련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뇌물 공여 과정에 적극성을 띤 2명 외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한 나머지 공여자는 기소하지 않는 등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건의 윤 씨는 징역 7년이 구형된 끝에 2015년 1월 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정만 위원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하며 선관위의 도덕불감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조직으로 새롭게 설계되어야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합리적인 감시체계 도입을 촉구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에 그 사건을 하면서 대검에서 시비를 많이 걸어서 애를 많이 먹었다."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약한 기관이 법원이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대검에서 그것좀 뭐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요구)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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