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조상땅 찾기’ 제도개선 후 신청 증가지난해 6월부터 시‧구까지 서비스 확대 이후 신청건수 63% 증가
최근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다가 예기치 않게 조상 땅을 찾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대전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지난해 6월부터 가까운 시․구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신청건수가 제도개선 이전에 연간 975명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제도개선 이후 연간 1538명으로 63%가량 급증했고, 조상 땅을 찾은 면적도 2.6㎢에서 3.6㎢로 무려 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호주상속인과 상속인의 법정대리인만 열람 신청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각 구청 지적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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