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실시

[군, 지난해 917필지 944,467.8㎡자료제공]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4/17 [15:08]

금산군은 “조상땅찾기” 민원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땅을 찾은 사례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상땅찾기는 이름 그대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321명(917필)으로 전년도 신청자 247명(757필)에 비해 76.7%(74명)나 증가했다.

 

이처럼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의 노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법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상땅찾기 결과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 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등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이나 각 시·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따로 없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종합민원실(☎ 750-2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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