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가운데, 지난 해 8월경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서 계부와 계모가 협작해 나 모군(9·남)을 학대하던 중 숨지게 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친부 나씨와 동거녀 권씨가 나군이 거짓말을 하고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차림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를 일삼고, 심지어는 나군이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해 8월 19일 19시부터 20일 23시 30분까지, 21일 06시부터 22일 09시 30분까지 잠을 재우지 않다가 외출하면서 18시까지 베란다에 가두기까지 했다. 아후 친부와 계모가 번갈아 가며 나군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 및 근육간 출혈로 인한 외상 쇼크로 23일 17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나군의 친부 나씨는 지난 2010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조선족 권모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해 오다 동거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나씨는 친모 A씨에게 이혼을 요구, 지난 2010년 12월에 결별하게 됐다. 이혼 후 나씨는 권씨의 양악 시술비로는 2000만원씩 사용하면서도 정작 부담키로 약속한 양육비는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계모 권씨는 학대하는 과정에 부엌칼과 가위를 이용해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을 하며, 실제로 칼에 의한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것도 밝혀졌다. 이렇게 나군을 학대하는 과정에 권씨는 아이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나씨는 골프채로 나군을 폭행하는 등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울산 계모살인 사건 일명 “서현이 사건”과 비교해 학대과정과 그 잔악함이 더 심했음에도 1심에서 나씨는 학대치사로 징역 5년, 권씨는 8년형을 선고 받은 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다음 아고라, 트위터 등 SNS에서는 고통 속에 죽어간 아이를 위해 친부 및 계모가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도와달라며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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