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와 무관심으로 업체의 법규위반이 일반화 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천안시가 발주한 공사현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현장관리가 엉터리지만, 담당공무원은 관 내에 공사현장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 및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시 발주로 최근 공사가 진행 중인 천안시 안전체험관(태조산)과 동남구보건소 그리고 동서연결도로 현장 세 곳을 찾아 비산먼지와 세륜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착공 당시 신고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형덤프들이 현장을 드나들면서 발생하는 토사유출이 심한데다, 수질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세륜기는 사용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 있을 정도였다. 또 세륜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오니)는 성분검사를 거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대형마대에 담아 수분을 제거하고 건설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동서연결도로 공사현장은 세륜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오니)를 공사현장 내에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슬러지(오니)가 도로까지 흘러 우수관으로 유입 되고 있었다.
또 천안시 안전체험관(태조산)과 동남구보건소 신축현장은 세륜기를 가동조차 하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으며, 세륜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오니) 보관 장소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안전체험관 공사현장은 현장발생 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침전수조 마련 후, 침전 후 방류를 해야 하지만,이를 무시하고 펌프를 이용해 인근 원성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 이에 현장 관리자들은 “세륜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지만, 겨울철공사로 인해 대형덤프 바퀴에 토사가 묻지 않아 슬러지(오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동남구보건소 및 천안시 안전체험관 신축공사가 언제 착공 했는지도 몰랐다”면서, “현장 확인을 거처 환경법을 토대로 처리 하겠다”고 말해, 일반공사도 아닌 시자체 담당업무 조차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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