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5면이상 야간개방할 상가․학교 등 모집

송치현기자 | 입력 : 2014/03/31 [09:06]
밤이면 주택 근처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기 일쑤이지만 학교나 상가 등의 주차장은 텅 빈 곳들이 대다수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4월 10일(목)까지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공유할 일반 건물과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을 통해 야간 개방하는 건물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18시~ 익일 08시까지 근처 거주민들이 매달 2~5만원의 주차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07년부터 도입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제도’ 의 일환으로 교회, 학교, 상가 등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밤 시간이면 주차 공간의 여유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도입됐으며,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부지확보 및 주차장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기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19개소(건축물부설 153개소, 학교주차장 66개소) 총 6,119면의 건물주차장이 야간 개방되고 있다.

<5면이상 개방시설 모집, 공사비 최대 2천만원 지원, 한면당 최대 5만원 수익>

먼저, 모집대상은 상가․학교․아파트 등 5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1면당 월 2~5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고 2천만원의 주차 시설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 차량훼손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 차단기, CCTV, 바닥 도색 등 초기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지자체와 시가 각각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한해 적용했다. 하지만 이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최초 보험 약정기간에 한해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야간 개방 주차장을 2년 연장 운영 시 최고 4백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특히,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건물의 경우 30면 이상 개방하면 관리 인건비를 최대 31.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각 자치구 통해 주차장 공유 신청 및 문의,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관리>

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시민이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 이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요금 징수, 부정주차 견인, 주차면 사용배정 등은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되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주차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6)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파고 송치현기자
sag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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