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중·동구 선정

대상 2000가구 정도 … 평균 4만 원 추가지급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4/05/02 [17:51]
울산시는 주거급여 개편 제도의 본격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7월 ~ 9월) 지역 공모에 2개구(중구, 동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가구는 약 2,000여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4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이번 주거급여 시범사업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오는 7월~ 9월까지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울산시는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국 23개소 중 2개소가 대상지역 선정됨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주거복지 혜택을 더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주택 월세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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