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점검 중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 추락한 재해 충남 OO시에 소재한 한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에서 일을 하던 경비원 이씨는 새벽 6시경 날이 밝았음에도 평소 꺼져 있어야 할 폐수처리장의 외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 후, 경비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해 주변을 돌아보던 중 뜻 밖에도 이씨는 계단 아래 통로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이 사업장의 폐수관리 담당자로 근무 중이던 김씨는, 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집수조 상부 출입용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우산으로 인해 안전한 시야 확보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진 김씨는 계단과 안전난간 사이 개방공간으로 떨어졌다. 약 5m 아래의 안전난간에 오른 쪽 허리부분을 부딪쳐 늑골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슬리퍼 한 쪽은 계단 중간 부분에 있었고, 우산은 일부 파손되어 펼쳐진 채로 계단 하부에서 발견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폐수처리장은 폐수의 처리상황 점검에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약품 투입상태와 교반기 및 송풍기 등의 가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 왔다. 사고 당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씨였으며, 이로 인한 시설물 등의 이상 유무와 폐수처리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김씨는 새벽 5시경 순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서 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주변 작업상황·시설물의 상태·기상여건 등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끼임 및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 등의 위험이 있으나, 김씨가 충격에 취약하고 잘 벗겨져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날씨다. 계단과 임시 이동구간 등이 많은 작업현장에서는 비가 오는 날씨에 이동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끄러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설비 이물질⦆제거⦆작업⦆중 회전 부위에 손이 말림 충남 OO시 소재 플라스틱 시트 접착공장에서 일하는 조씨는 출근 후 당일 생산 물량에 맞춰 합판과 플라스틱 시트 등을 준비하고 기계를 가동해 접착작업을 완료했다. 작업 후 조씨는 현장에서 남은 자재 등을 정리했고, 기계설비의 하부롤러에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왼손에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수세미로 하부롤러를 닦기 시작했다. 잠시 후 동료 작업자가 비명을 듣고 119에 연락했고, 출동한 구급차가 조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롤러 등 회전체가 포함된 기계설비의 청소작업을 진행할 때는, 작업자의 신체나 작업복 등이 회전체에 말려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조씨는 롤러를 구동시킨 상태로 좁은 작업공간(폭 51cm)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왼손을 사용해 이물질 제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롤러 상부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오른손으로 스위치를 누를 수 없는 상태였다. 롤러의 표면은 고무 재질로 작업 공정에 따른 접착제까지 묻어 있어, 장갑이나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결국 조씨가 왼손에 착용한 고무장갑이 회전하는 롤러에 말리면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나 설비의 청소나 정비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기계나 설비의 회전을 급정지시킬 수 있는비상 정지 스위치는 작업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 이융희 산업안전팀장은 “정상적으로 작업공정이 이루어질 때보다 오히려 정비나 청소작업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나 정비작업임을 인지하지 못한 다른 작업자가 기계 설비를 가동하지 않도록 ‘청소중’, ‘점검중’이라는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 동료에 의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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