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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로수의 지역별, 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지역별, 노선별로 심을 가로수의 기본수종, 심을 가로수의 수량을 늘이는 방안 등이 수록된다. 식재 가로수의 크기는 광로, 대로 또는 보도 폭 5m 이상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2㎝ 이상 또는 근원지름 15㎝ 이상, 중로, 소로 또는 폭 5m터 미만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0㎝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울산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울산시는 이 조례는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의 의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울산광역시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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