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국 최초 협업행정 활성화 지침 마련

시민 중심 효율적 행정 추진 위해 부서․기관의 벽을 허물어
뉴스파고 | 입력 : 2014/07/21 [12:06]
대전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시 소속 부서는 물론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협업행정 활성화 지침’을 제정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제정한 이번 지침은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여러 기관․부서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유능한 정부’가치 실현과도 연계된다.

지침에 담겨진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도 협업행정과제의 조사․선정, 기획관리실장 주재의 실무회의와 시장 주재의 협업전략회의 운영, 협업행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보상, 우수사례 및 매뉴얼의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협업행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통합, 문제해결 및 정책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행정을 통해 부서‧기관간 벽을 허물어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부서 이기주의 또는 칸막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부서·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침 제정이 앞으로 부서·기관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침 제정에 앞서 지난 3월 ‘2014년도 협업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협업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관련 부서장 및 기관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회 형식의 ‘창의시정회의’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업행정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무적차량(대포차) 근절, 장애인등급결정 행정심판절차 개선, 자살예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 및 기관 간 실무토론을 실시했고, 시정 홍보물 통합관리, 기업 및 투자유치와 산업용지 정보공유, 기관 간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 등 협업행정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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