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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소재지를 지나는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상습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등을 우려해 온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되게 됐다.
해당도로는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73번지 일원의 면 소재지에 위치한 약 240m의 도로로, 일부구간이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805호선과 무안군수가 지정한 도시계획도로(중로3-501호선)로 중복 지정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을 받아 조사과정을 거쳐, 11일 오전 11시 무안군 해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위광한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김철주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개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무안군은 보상비를 부담해서 현재 폭 7m인 1차선 도로를 12m인 2차선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제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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