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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3일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병하) 민·관 협력으로 ‘제37차(1,446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경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병하 위원장의 주재로 김길구 사무총장(부산YMCA), 이일재 사무처장(부산상공회의소), 김태창 변호사(법무법인 청률), 등 4명의 부산지역 조정위원이 참석했다.
심의안건으로, 주문과 다른 고추 모종 공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구입한 차량 하자로 인한 교환 등 요구, 결혼정보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매매 계약의 청약철회 요구 등 경남 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5건의 분쟁을 심의 조정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영남권·중부권·호남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법원에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된다.
정용조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지역 소비자보호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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