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파트 분양이 급증함에 따라 분양업체들이 지역을 할당하여 지속적으로 주요도로변에 경쟁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곳에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설치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3월 29일부터 3일간 직원과 함께 불법현수막 정비에 나선 박철호 동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공무원과 공익요원 등이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관내를 순찰하여, 발견 즉시 현장에서 수거조치하고 불법행위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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