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지난 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 6억1895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구청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 봐 주기식의 행정에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의 지난 해 총 252건의 불법현수막 단속 건 수 중 서북구가 55.55%인 140건에 4억 929만 8천원을 부과했으나, 12월말 기준 부과 건 수 중 51%가 넘는 73건 1억 8271만 여 원이 체납 중에 있다. 체납 총 73건 중 법인이 33개사로 1억 605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은 40명으로써 2832만 여 원이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건수는 법인보다는 개인이 많았으며, 체납금액은 법인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게릴라성 현수막을 부착하면서 옥외광고물법 최고금액인 500만원이 부과돼 개인보다 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남구청은 천안시 전체 부과건 수 의 45%인 112건에 2억 965만 8천원을 부과했으나, 지난 해 12월말 기준 부과 건 수 중 43%인 49명이 1억 5243만 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은 9개 법인이 5735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35명으로 1억 5230만 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구의 경우 개인이 법인보다 체납액이 3배정도 많았으며, 체납 건 수도 개인이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현황에 살펴 보면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2개 구청의 과태료 부과에도 아리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의 경우 아파트분양광고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을 동남구와 서북구를 가리지 않고 천안시 전체 지역에 부착한 반면, 과태료 부과 건 수를 보면 서북구청은 71개사로 3억 4천만원을, 동남구는 서북구의 절반도 안되는 27개 법인에 금액도 4/1 수준인 557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동남구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영세 상인들에게만 수 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봐 주기식의 편파행정에 유착의혹까지 내비춰진다. 이에 동남구청관계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송달과 재산압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징수 하겠다”면서 “동남구의 경우 개인이 법인보다 많은 이유는 서북구에 비해 동남구에 덜 부착했고, 개인들은 전단지에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서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과태료를 부과해 현재까지도 일부가 확정이 안 돼 체납액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면서 “채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로 최선을 다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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