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5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10/29 [14:59]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지난 28일 세미나실에서 ‘2015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도를 비롯해 15개 시·군 예산부서 담당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연계, 성인지예산서 작성법 및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김희경 대표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으로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이 명시돼 있다”며,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영 및 분석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에 의하면, 충남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성평등 중하위권, 2012년과 2013년에는 성평등 하위지역으로 분석됐다”며, “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성평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이번 교육은 2015년 충남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 맞추어 사업 분야 별 설명 자료를 제시하고 20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한 성평등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작성실무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지예산제도는 2011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 성인지결산까지 도입돼 모든 사업은 성별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은 환영사에서 “성평등 정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연계되어 실제로 예산의 변화를 가져올 때 완결될 수 있다”며, “충남 도 및 시․군 예산담당부서의 성인지예산 교육 및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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