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시청로 등에서 흡연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구보건소는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종합운동장 및 시청주변 일대 바닥과 펜스에 입체형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배너와 금연벨을 설치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기존 금연표지물의 딱딱하고 부정적 이미지와 달리 가족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고안해 만든 금연 홍보물을 본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연배너와 금연차량에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캠페인 송 ‘동물농장’을 삽입해 호기심과 즐거움을 유발시켰고, 가정내 금연하는 가족을 지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빠 담배 끊어주세요”라는 귀여운 그림과 표어도 삽입했다.
또한, 금연 홍보물마다 금연클리닉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민들이 금연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돕고 있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천안시서북구보건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