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양용식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실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11/30 [14:53]

충청북도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 불법 채취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2015년 산림분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적폐를 바로잡아 울창하고 아름다운 우리 숲을 보호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웰빙 문화 확산과 함께 미디어(TV) 등을 통한 자연 삶의 소개가 자칫 사회적으로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불법 활동으로 이어져 산나물·버섯·약용식물 채취 등 다양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버젓이 성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눈에 띄기 쉬운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겨울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성인병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벌나무는 고혈압과 간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약용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30~40년 이상 되는 나무를 마구베어 수십 년간 가꿔온 나무를 한순간에 잃게 된다는 점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충청북도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을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는 국번 없이 1588-3249 또는 각 시·군 산림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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