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된 것 없고 그런 말 한 적 없다"...충남일보 김모 기자 소설?세이폴 "10억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언중위 제소"
-본지 발표 천안시장 여론조사에 각종 의혹 보도...취재 ABC도 못 지킨 수준 낮은 소설 쓴 충남일보 기자 '망신'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 "고발된 사실 없고 김모 기자에게 보도 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 없어" -충남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 "세이폴에 자료요구 포함 어떤 조치 계획도 없어" -단 헌 번의 질문을 "반복했다"고 허위보도
충남일보가 팩트체크 없는 오보 및 상상의 기사를 보도해 지역에 큰 논란을 가져온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 기관에서 10억대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강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충남일보가 지난 23일 보도한 "지역 인터넷신문·뉴스통신사 천안시장 여론조사 논란"(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110) 제하의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확인 결과 대부분이 허위 및 소위 소설임이 밝혀졌다.
오히려 충남일보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그간의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기사의 문제 제기는 위 기사를 쓴 기자 본인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모 기자는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관계자는 “지난 주에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A주무관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에 세이폴여론조사와 관련 고발된 사항이 없고, 김모 기자가 보도한 기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직원이 없다. 나 뿐아니라 다른 직원도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이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여론심의위 관계자는 "단지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기사를 보고 충남선관위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담당자는 세이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에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아 확인차 세이폴에 전화 한 번 한 것 뿐으로, 뉴스파고와 GNN뉴스통신에서 공동조사를 의뢰받아서 진행한 세이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또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지난 24일 (충남일보 보도는 23일) 김 모기자가 취재 차 전화를 했었다."며, "정식이든 전화로든 세이폴 여론조사와 관련한 고발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이폴 관계자는 충남일보의 취재 방식과 관련 "여론조사 의뢰를 가장해서 해당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뉴스파고와 세이폴 측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다. 아주 초보적인 취재 방식이었다"며, "취재시 회사 대 회사 또는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묻는 취재기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자가 이익을 전제로 금품 수수나 사기 혐의로 경찰서나 검찰에 간 적이 있었다면 받았을 만한 질문"이라며, "그로 인해 본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폴 측에서는 "취재를 하는 거냐? 여론조사 의뢰를 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해당 기자는 대표와 상의해 보고 조사를 의뢰한다고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면서, "이것이 김모 기자와의 통화내역 전부"라고 밝혔다.
더불어 충남일보는 기사에서 [이 여론조사 문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은 “구 본영 현 천안시장 지지도”에 대한 것이다. 질문 중 “선생님께서는 최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 수사가 진행 중인 구 본영시장이 만일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를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응답을 유도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질문자체가 특정후보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각인되는 내용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본 공동의뢰자인 뉴스파고와 GNN뉴스통신이 보도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선관위에 나와 있는 설문지를 보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 시장의 구속과 관계된 질문은 '무소속 출마 시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 시 단 한 번뿐으로, "반복해서 질문했다"고 하는 충남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세이폴 관계자는 "충남 선관위에 해당 사실을 정식 접수 및 사법 조치를 요구했고, 충남일보와 충남일보 해당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 충남 선관위 심의 담당자는 세이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충남일보의 기사는) 분명 잘못된 기사로, 해당 사항이 선관위에서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 조문을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이폴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에는 별도로 10억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신청한 상태이고, 추후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남일보는 [정당인 B씨는 “이런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한 전ㅇㅇㅇ’,선거법위반을 해 사면 복권돼 이번 선거에 출마한 ㅇㅇㅇ,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기자에게 전화를 해 빼달라고 요청한 ㅇㅇㅇ‘에 대해 지지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악의적 여론조사를 비난했다."고 보도한 바, 이는 정당인 B씨의 답변을 징검다리로, 다른 후보들을 몰아서 지난 비판 기사를 끌어다 보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충남일보의 김모 기자가 취재보도한 기사들을 접해 본 독자라면 본 기사뿐 아니라 최근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특정인에 대해 어떤 논조를 유지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김모 기자는 "대다수의 정당관계자들은 배후에는 A모씨를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A씨로 지목된 것으로 보이는 이는 현재 3대 통신사의 자매지인 A통신사 한국지국장으로서, 이미 한 차례 세월호 참사로 '기레기'란 신종어를 다뤘던 외신과의 연대를 통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 모기자와 충남일보에 대해서 국내 법무법인을 포함해 국제법상의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관련 사안을 해외 법무팀을 통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4일 중앙당에 천안시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요청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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