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범위 '직계비속 3세==>동포의 모든 직계비속' 확대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9/08/26 [18:00]

 

▲     ©뉴스파고

 

다음달 2일부터는 재외동포의 범위가 기존의 '동포의 직계비속 3세'에서 '동포의 모든 직계비속'으로 확대되는 등 동포에 대한 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동포의 4세대 이후 직계비속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번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해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단,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1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의 제출이 면제된다.

 

또 재외동포 (F-4)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1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⑥ 재외동포 (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도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의 제출이 면제된다.

 

 범죄경력확인

 이와 함께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범죄경력증명 서류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도 포함돼야 한다.

 

단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체류자격 중 ① 61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⑦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가운데 하나에 해당 자는 해외범죄경력 제출이 면제된다. 

 

C-3-8 ===> H-2 ===>F-4자격변경 

또한 2019년 12월 1일부터는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이 가능하고,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 재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한광수행정사사무소(041.577.720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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