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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아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4일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2018두66869 )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편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1회에 3년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 그 체류자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영주(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허가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주된 책임의 입증책임과 관련,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다시 말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가 된다."며, "수소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이민 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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