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류정욱 기자]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다"며 희망의 글을 적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발표가 있던 지난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녀는 "검찰 내부망에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면서,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고 우기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귀족검사의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우기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난했다.
임 검사는 끝으로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검사는 김수남 전 총장을 비롯한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처리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무마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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