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522건의 자살조장 정보에 대해 삭제명령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의 12건과 비교할 때 2012년에는 약 20배가 넘는 249건, 2013년에는 단 8개월만에 2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 등 포털사별 자살조장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8건에서 2012년도 120건으로 15배 급증하였다. 네이버는 2012년도 전체 120건 중에 64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도 전체 86건 중 73건으로 84%이상 차지하는 등 자살조장 정보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1만4160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면서“자살률은 감소하는데 비해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상에서는 자살에 대한 정보가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자살조장 카페보다는 단순 신변토로 카페에서 ‘댓글로 같이 자살하자’는 글이 게시되는 등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자살조장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하며, 대형 포털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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