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백제왕도특별법’ 등 민생·문화 법안 3건 국회 통과"“신라와 차별 해소”...백제문화권 국가사업 완성할 입법 토대 마련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백제왕도특별법)'을 비롯한 법률안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백제왕도특별법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사진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체육시설법)이다.
특히 백제왕도특별법은 2017년 박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이후 9년 만에 결실을 본 입법 성과다. 박 후보는 22대 국회 입성 후인 2025년 10월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며,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상임위 설득 과정을 거쳐 7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 후보는 지난 3월 통과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에 이어 이번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충남이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입법적 토대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백제왕도 복원 사업은 근거 법률 없이 훈령으로 운영되다 추진단이 폐지되는 등 신라왕경 사업과 비교해 큰 차별을 받아왔다. 신라왕경은 특별법을 근거로 전담 추진단과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해 왔으나, 백제는 지자체 파견 직원 위주로 명맥을 이어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전담 추진단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신라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부여에 설립이 유력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과 공주 재설치가 기대되는 ‘백제왕도추진단’이 결합하면 백제문화권의 조사·연구부터 복원, 관광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국가 사업 구조가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통과된 사진진흥법은 19대 국회부터 10년 가까이 표류해 온 법안으로, 사진이 독자적인 법적 근거 없이 미술진흥법 등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담겼다. 박 후보는 "누구나 사진을 찍는 시대에 맞춰 사진을 독립된 문화예술 분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법은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에 특혜성으로 배정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시설의 개방 시간과 이용 우선순위, 예약 절차 등을 공표하고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주민들이 균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후보는 "이번 법 통과로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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