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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여름철 차량 소음 민원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운행차량의 소음 유발 행위와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대전시는 18일 우송대학교 서문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며 시민 불편 해소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대전시 환경정책과와 자치경찰위원회,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주택가와 대학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차량 굉음과 개조차량 문제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단속 지점은 그동안 소음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현장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눠 배기소음과 경적음이 기준치를 넘는지 살폈고, 머플러 등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또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했다.
대전시는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대전시는 단속과 함께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소음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해 달라는 안내를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차량 소음과 불법 개조는 시민들의 수면과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자치구를 돌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음 유발 행위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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